해외직구 관세 계산하기, 미국 직구 관세 알아보기
해외직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해외직구 관세 입니다.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품목은 종류에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의 부가범위와 관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FTA 발효로 관세부과 범위가 확장된 미국 직구 관세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직구 관세는 품목에 따라서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외직구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반통관 : 세관에 신고된 물품,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하면서 심사하는 방법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관세,부가세 부과)
목록통관 : 세관에 신고된 통관목록 서류를 통해서 통관 심사가 진행되는 방법
(물품가액 [과세운임 미포함, 실제 총 구매 금액] 200달러 초과시 관세, 부가세 부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통관 보다는 목록통관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좋고,
(미국 직구 관세 기준) 2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제품과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제품을 구별하는게 필요하겠죠~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목록통관으로 분류된 제품을 200달러 이하로 해외직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진행하는 의류와 신발 등의 제품들은 목록통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해외직구를 진행하면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진행하고 있는 GAP 이나 조씨네뉴발란스 사이트들 입니다.
그럼, 해외직구 관세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해외직구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세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가격(15만원 이하 관세,부가세 면제) = 실제 총 구매 금액 (물품가+Sales Tax+사이트 운송비) X 고시환율 + 과세운임
이렇게 해서 얻어진 과세가격을 가지고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10(%)
보통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의류나 신발류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로 구매하는 것이 좋고,
아마존을 활용해서 대형 TV나 전자제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관세를 잘 계산해서 국내 판매가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